행정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돼 건축허가가 불허된 회사가 계획 취소를 요청했으나 기각된 사건
원고는 물류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인천의 토지를 매수한 회사로,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절차를 누락하거나 위반했고,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한 후 처분을 변경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판사는 피고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익형량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공익을 위한 처분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수행 변호사
한상연 변호사
법률사무소리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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