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행정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원고들이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관련 법령 및 판례가 정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 A, B, C가 거주하던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재개발조합에 대해 원고 A에게 21,113,356원, 원고 B에게 11,343,025원, 원고 C에게 26,371,556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합계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08. 11. 21.) 이전부터 해당 건물에 거주했지만, 그 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1. 7. 1.)을 전후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었거나 소유자에서 세입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히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후로 건축물의 소유권 및 거주 지위(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변동된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 B, C의 피고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이 공익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그 지급 대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공람공고일 당시 세입자였으나 이후 소유자가 되었다가 다시 세입자가 된 경우, 원고 B와 C는 공람공고일 당시 소유자였다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입자가 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의 연속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보상 대상 시점 이후에 세입자 지위를 취득하여 '비로소 이주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 보상(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등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거주 및 소유 지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