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외국인 A는 과거 불법체류 및 출국 이력이 있는 자로,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재외동포(F-4) 자격을 유지하던 중,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동료와 공모하여 총 1,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10회에 걸쳐 특수절도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확정 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건강 문제, 중국에 있는 장인 부양, 아파트 대출금 상환 등의 개인적 어려움과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며 사회적 기반을 다졌으나,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동료와 공모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자신의 특수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의 특수절도 범죄로 인한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어려움(건강 문제, 가족 부양, 경제적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범행이 4개월에 걸쳐 10회 반복된 계획적 특수절도로 피해액이 1,750만 원에 달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며, 행정청은 출국명령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출국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점과 향후 재입국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출입국관리법의 여러 조항과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외국인 입국금지)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지만, 법원은 원고의 특수절도 범행이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국명령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이 조항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과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원고가 특수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은 이 조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작용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국가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진 출석하여 심사에 응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완화된 조치인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적은 처분임을 강조하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원칙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주권적 기능으로서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통제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며, 행정청은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공익적 필요를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통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은 국가의 주권적 판단이며, 공익적 측면이 강하게 고려되므로 개인의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와 달리 재입국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일 수 있으나,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력이나 과거 출국명령 이력은 추후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그리고 범죄 발생 시 출국명령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노력은 형사사건에서는 참작될 수 있으나, 출입국 행정처분에서는 법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