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3월 17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회당 8만 원에서 4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시켜 손님들의 얼굴, 어깨, 골반, 등 부위에 뭉친 근육이나 관절, 피부 등을 손과 팔꿈치로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으로 안마를 제공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얼굴축소관리', '안면비대칭관리' 등의 이름으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손과 팔꿈치를 사용하여 얼굴뿐만 아니라 목, 어깨, 등, 다리 등 다양한 부위에 상당한 압력의 지압을 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피부미용의 일환일 뿐 의료법상 규제하는 '안마'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한 업소의 행위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상적인 피부미용 영업을 했을 뿐 안마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마의 법률적 정의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피부미용 영업)을 배척하고, 관련 증거와 법리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초범인 점, 현재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는 '안마'를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얼굴축소관리', '안면비대칭관리' 등 과정에서의 지압 행위도 안마로 인정되었습니다.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수기요법 및 전기기구 사용 등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부미용 관리라는 명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안마 행위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안마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시술할 수 있으며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외관상 피부미용이나 찜질방, 스포츠 마사지 등으로 보일지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신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해당한다면 의료법상 안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손이나 팔꿈치 등을 이용해 특정 부위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지압 등의 행위는 안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