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저리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총 5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 B는 총 6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에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을 제시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개설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와 B에게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4일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D은행 등에서 총 5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은행 직원에게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영위'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접근매체 양수도 등의 불법성 확인'란에 서명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경까지 3회에 걸쳐 8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기기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기업은행 등에서 총 6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유사한 방식으로 개설하며 은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6회에 걸쳐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기기, USB(공인인증서 포함)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은행의 법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및 개설된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가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및 제313조 (위계)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계(속임수)로써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실제 금융거래 목적을 숨기고 '사업영위'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은행 직원을 속였습니다. 이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인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 여부를 기망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카드, 통장,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말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USB(공인인증서 포함)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들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개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OTP 등)를 동시에 양도했다면, 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진술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되어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금융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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