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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게임기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C와 D가 자신들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결의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에 비해 과도한 보수한도를 설정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적법한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C와 D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결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며,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재량기각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제1호 안건에 대한 청구와 제2호 안건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고, 제2호 안건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