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인천도시공사와 정식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년 11월 14일, 피고 B에게 향후 공급받을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A는 B에게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4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A는 2022년 6월 24일에 비로소 인천도시공사와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과 피고 B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나중에 계약을 추인하고 무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인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 소유의 토지가 인천도시공사의 C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면서, 원고는 2017년 7월 28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인천도시공사와 실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맺기 전인 2015년 2월 3일 F 외 1인에게 분양권을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F는 이를 다시 G에게 팔았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14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4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비로소 2022년 6월 24일에 인천도시공사와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피고 B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구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 이후 추가금을 받고 계약을 추인했으며, 무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사업시행자와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이 강행법규인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그리고 무효인 계약에 대한 사후 추인이나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무효인 매매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이주자택지의 전매 제한 규정이 강행법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분양권 매매는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불가능하여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 무효인 계약에 대한 사후 추인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합의) 또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유사한 부동산 권리 매매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택지개발촉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1조의2 및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에 명시된 택지의 전매 제한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택지 전매행위의 제한:
2. 강행법규 위반 계약의 무효:
3. 무효인 계약에 대한 추인 및 부제소 합의의 효력:
4.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은 사업시행자와의 정식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매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전매 제한 규정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이후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그 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같은 문서들 또한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설령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주자택지 등 특별한 공급 대상이 되는 부동산 권리를 매매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없이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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