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189,658,064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손해배상)와 피고 B 개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15일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등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피고 추진위원회 명의 계좌로 총 227,658,064원을 송금했으며, 또한 원고의 직원이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며 매매대금 80,000,000원을 부담하여 총 259,658,064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원고는 2021년 12월 7일 업무대행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총액 259,658,064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추진위원회와 위원장 B에게 원금 및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포함한 309,658,064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며, 업무대행계약 해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지급한 자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업무대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사인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제공한 자금 중 1억 8천만 원대 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추진위원회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추진위원장 개인에게는 법인의 내부 행위를 넘어선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이 초기 자금 조달이 중요한 사업에서는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형태라면 '차용증' 또는 '대여금 계약'을 반드시 작성하고, 변제기와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사업비에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계약 해제 사유와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인허가 등 다양한 변수가 많아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내부 행위를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입증될 때만 가능하므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