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1인당 4,6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률과 사업 부지 확보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거나 사업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부터 10월 사이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4,6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인 2022년 11월경, 원고들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해제하거나, 피고의 거짓 설명 때문에 계약했으므로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율이나 사업 부지 확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원고들을 속였는지 여부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에 도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원고들 역시 사업 추진 상태에 따라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 취소 및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금 4,600만 원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4,600만 원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