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병원이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 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병원에 1985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고, 2015년 인천시의 권고에 따라 2016년 1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유지하되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의 임금감액률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임금피크제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되었고, 중간정산 퇴직금도 늦게 지급되었다며 추가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청구와 지연이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서가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피크제가 정년 유지형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판단되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시기는 노사 협의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별도로 정해진 바 없고,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