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A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파이프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좌측 후십자인대 파열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 조치 미비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84,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F는 2020년 7월 8일 오전 10시경 피고 B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A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파이프를 공장 기둥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좌측 무릎 및 발목 등에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거나, 원고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입니다. 또한, 작업자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과실상계 비율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84,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8일부터 2024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위해 추락 위험 방지 조치나 안전장구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위험한 작업에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공제, 책임제한,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 안전장구 미지급 등으로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 제2호, 제6호: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4. 사용자 책임 및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 피고에게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5.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안전 장비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점, 작업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소득),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39,025,800원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7. 지연손해금: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 발생일인 2020년 7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7월 23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한 높은 곳 작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