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설계 및 정비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조합은 A가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는 미지급 용역비와 입찰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용역비 일부는 지급하되 입찰보증금은 소멸시효 만료로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2014년 5월 설계용역계약(총 779,010,000원)과 2016년 4월 정비계획변경용역계약(총 40,000,000원)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설계용역비의 20%와 정비계획변경용역비의 잔금은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기로 유예했습니다. 시공사가 2021년 7월 선정되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청구를 했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건축개요 및 기본도면의 면적 기재 오류를 이유로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4년에 지급했던 입찰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설계 및 건축계획 용역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의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용역비 중 155,936,000원과 정비계획변경용역비 44,000,000원, 총 199,9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면적 기재 오류는 설계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는 채권의 이행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소멸시효 중단이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설계 및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하였으나,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도면의 면적 기재 오류가 설계용역계약의 여러 업무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정 지연손해금의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등의 행위로 중단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 채무를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대표자가 아닌 임원의 말은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시에는 용역비 지급 조건, 계약 해제 사유,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이 발생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또는 채무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면,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어렵고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통보 시에는 해제 사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보증금과 같은 채권은 그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