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건축설계회사가 피고인 발전회사를 상대로 정비동 신축공사 설계용역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추가 용역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 2억 7천 3백만 원의 설계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당초 '창고' 설계를 요구했으나 이후 '공장 및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정비동'과 중급 설계, 녹색건축물 인증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용역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발주한 건축물은 처음부터 '정비동'이었으며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창고'라고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류로, 이를 근거로 용역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건축사사무소는 F발전 주식회사와 '정비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1억 8천9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A건축사사무소는 F발전 주식회사가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처음에는 과업대상을 '창고'로 명시하여 용역비를 낮게 산정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창고'보다 복잡하고 고난도의 설계가 필요한 '정비동'(공장 및 업무시설에 해당)을 요구했으며, 설계도서의 양을 '기본'이 아닌 '중급'으로, 그리고 공고되지 않았던 '녹색건축물 인증'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건축사사무소는 이러한 추가 요구로 인해 실제 용역의 가치는 약 4억 6천2백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1억 8천9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천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F발전 주식회사에게 청구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또는 F발전 주식회사의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추가 용역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발주한 설계용역의 대상 건축물이 처음부터 '정비동'이었는지 아니면 '창고'였다가 '정비동'으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을 발주한 건축물이 처음부터 '정비동'임이 여러 문서를 통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용역입찰공고, 용역설계서, 용역계약서에 모두 용역명이 '<회사명> 정비동 신축공사 설계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협력사평면계획정리' 문서에도 '정비동'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공사비 산출 항목 설명 부분에 '창고'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이는 전체 문맥상 명백한 오류 또는 오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설계 용역의 발주 건축물이 '창고'라고 오인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용역 발주 건축물이 '창고'였다는 전제가 부정되었으므로, 용역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청구나 예비적으로 제기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설계도서의 양 변경 및 녹색건축물 인증 추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용역명, 과업 범위,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핵심 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받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및 수행 기간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합의나 불명확한 요청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공공 발주 사업의 경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관련 고시 및 법령에 명시된 건축물 유형 분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준과 다른 요구가 있을 경우 대가 기준에 따른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넷째, 용역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른 대가 조정 절차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