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5,050만 원의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금전거래 경위 등 여러 참작 사유가 고려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5,0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불리한 정황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죄 외에 다른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거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다른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의 징역 8개월 실형이 파기되고, 징역 8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