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1심의 형량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항소심에서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1심과 항소심 간에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