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양형 변경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체적인 경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업무를 방해하고 특정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특수폭행 행위를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특히 업무방해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양형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재량적인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형법상 누범 가중의 요소로 작용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과거 범죄 전력, 특히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과거 범죄 기록이 많거나 누범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이 아닌 경우, 특히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중되거나 감경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