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피고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의 채무 중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이 중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계약상 정산받아야 할 미지급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특약사항의 객관적인 의미를 해석하여, 피고가 안산지청에서 인정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90,579,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수표 부도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5년 7월경 피고와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 9일 일부 특약사항을 추가했는데, 이 특약사항 중에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인정한 금액(합계 368,672,550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인수하기로 한 총 임금 및 퇴직금 채무액 474,989,390원 중 미지급된 90,579,333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근로자들과의 합의로 실제 지급액이 줄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정산금의 정확한 범위와 금액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특약사항에 대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로 실제 지급액이 감액된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는 특약에 명시된 기준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0,579,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5월 18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자산양수도계약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여, 피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인정한 임금 및 퇴직금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이 줄었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기준 금액만큼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산양수도 계약의 특약사항 제3조 가항,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9월 22일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근로자 18명 중 12명에 대한 금액임)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안산지청에서 인정한 특정 금액인 368,672,55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실제 임금 등 채무 일부를 면제받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는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담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