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이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대여금 및 약정금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채권 또한 상대방의 사망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인정하고 약정금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항소 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항소장'도 부대항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F이 원고 A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F이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2억 3천만 원을 대여하고 나중에 2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F이 사망하자, 그의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F의 대여금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F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거나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F이 자신에게 약정한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조건으로 한 금전 대여 및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망인 F의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해 제기한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망인 F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억 원의 약정금 채무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청구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인정하고, 약정금 2억 원 지급 청구는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항소기간이 지난 뒤 제출한 '항소장'이더라도,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명백하고 피고들에게 공격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부대항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대해서는, 망인 F이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제1부동산 매매대금 1억 3천만 원과 제2부동산 매매대금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F이 2018년 6월 4일과 2019년 3월 12일에 작성한 각서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F의 사망 시 채권이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F이 2020년 3월 13일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F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대여금 및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위반)로서 무효이므로, F의 상속인들이 위 대여사실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F이 2018년 4월 26일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약정 또한 원고와 F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위반)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인용하고 약정금 청구는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제397조 제2항(항소장의 기재사항 등),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피항소인이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변론 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넓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비록 '부대항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서면에 제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한 불복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부대항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권의 존재나 내용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소멸 사유 등 모든 주장을 심리·판단할 수 있으며,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채권의 발생은 피고(채권자 측)가, 채권의 소멸은 원고(채무자 측)가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약정하는 행위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에 반하여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륜 관계의 유지나 종료를 조건으로 한 금전적 대가 약정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이러한 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금전 거래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해당 채권의 발생 여부나 변제, 소멸 등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정서나 각서 등 서면 증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내용이나 작성 경위가 반사회적 요소와 결부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와 같은 의사 표시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이 붙을 경우 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