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배포하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공갈 및 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아동 성매수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촬영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셜 미디어와 채팅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음료수 기프티콘 등으로 환심을 산 뒤 13세 아동을 직접 찾아가 간음했습니다. 또한 여러 아동·청소년들에게 "찍어서 보내", "옷 다 벗고 전신 찍어 보내"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스스로 신체 노출 및 자위 행위를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46개를 제작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과거 음란물 판매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15만원을 갈취했으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다른 성관계 영상 촬영까지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불법 촬영물 59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개 및 26개를 소지·시청했습니다. 특히 '박사방'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위해 '실검 챌린지'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여 운영진의 배포 행위를 도운 혐의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을 소지한 것이 '불법 촬영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법률 시행 이전에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 셋째,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피고인 역시 협박을 당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배포한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섯째, 속옷만 입은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요건인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주요 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 불법 촬영물 소지, 공갈,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방조 등 다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무죄로 판단한 주요 혐의: 백○○(여, 12세)에 대한 아동 성매수 혐의 2건 (성관계 대가로 금전 지급 약속 또는 지급 증거 부족). 백○○(여, 12세)에 대한 2020년 9월 24일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없음 및 보강 증거 부족). 백○○(여, 12세)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피고인의 직접적인 제작 지시 증거 부족 및 피해자 자발적 촬영 가능성). 윤○○(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중 속옷 사진 1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음). 박○○(남, 15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중 촬영 혐의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행위는 법률상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음).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13세 미만 아동 간음, 다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불법 촬영물 소지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구치소 수감 중에도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재범 전력이 없는 점 자수로 수사가 개시된 범행도 있는 점 한 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동정범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공범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스스로 성적 행위를 촬영하게 한 행위를 '제작'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구매하거나 다운로드받은 영상 및 사진을 소지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박○○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방조 (구법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박사방'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것을 돕는 행위도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여 홍보를 도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 이용 강요 미수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됩니다. 박○○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제14조 제4항):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었으며 법원은 소지 행위가 계속범이므로 법 신설 이전에 다운로드했더라도 이후 계속 소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제14조 제2항):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처벌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공갈 (제350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됩니다. 박○○ 피해자에게 15만원을 갈취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이 협박, 성착취물 제작, 공갈 등의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요된 행위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범의 협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기대하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조 (제32조 제1항):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접근 시 주의: 음료수 기프티콘 등 작은 호의를 베풀며 친밀감을 쌓는 수법은 성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교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지시 금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성적 행위를 촬영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설령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겉으로는 동의하는 듯 보여도 아동·청소년의 취약성 때문에 자발적인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 처벌 강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등)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과거에 다운로드했더라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협박 및 착취 공모 시 책임: 온라인에서 타인의 약점(과거 음란물 판매 등)을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는 경우 설령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을 받았더라도 가담 정도와 자발성을 판단하여 면책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박사방'과 같은 성착취물 유통 방조 행위의 위험성: 성착취물 유포를 돕기 위한 '실검 챌린지' 참여 등 간접적인 행위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가 됩니다. 성착취물의 범위: 속옷 사진처럼 노출 수위가 낮아 보이는 사진이라도 맥락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이 특정 행위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로 보이는 영상이나 사진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을 촬영한 영상의 위험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로 처벌받습니다. 개인적인 영상이라도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와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