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높은 관세율(487%)이 부과되는 생대두를 낮은 관세율(31.5%)의 볶은 대두로 품목번호를 위장하여 중국에서 수입, 판매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수입업자로서 물품을 허위 신고하여 세관을 통과시키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4억 2천만 원 상당의 대두를 밀수입했습니다. 추가로 2회에 걸쳐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대두를 밀수입하려 했으나 세관 검사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밀수입 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 몰수와 함께 공동으로 4억 2천3백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C'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중국에서 대두를 수입했습니다. 이들은 높은 관세율(487%)이 적용되는 일반 생대두 대신, 낮은 관세율(31.5%)이 적용되는 '볶거나 튀긴 대두'로 품목을 허위 신고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약 4억 2천만 원 상당의 생대두를 볶은 콩으로 신고하여 성공적으로 수입했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생대두를 추가로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 검사에서 실제 대두임을 발각당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세관의 정확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관세 포탈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두가 세관에 신고한 '볶은 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밀수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증거물 압수 과정의 적법성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를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423,994,83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 즉 압수 과정의 부적법성과 밀수입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집행하였으며, 피고인 B의 휴대폰 압수 또한 야간 집행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두가 생콩임에도 볶은 콩으로 위장한 점은 관세율의 현저한 차이, 볶은 콩의 법적 정의(비린 맛 없음, 고소한 맛, 수용성 단백질 10% 이하 등), 실제 수입된 콩의 상태(비린 맛, 수용성 단백질 30~70%, 발아 가능, 외형 등), 그리고 도매상들이 생콩으로 인지하고 매입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밀수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 크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 품목 분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볶은 콩과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상세한 기준(예: 관능검사 결과, 단백질 함유량, 외형 변화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물품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밀수입죄로 이어져 징역형이나 벌금, 몰수, 추징 등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물품의 정확한 품목 분류가 불확실하다면, 세관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