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B는 흉통으로 피고 병원(H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연축유발검사를 받던 중 관상동맥박리 및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응급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합병증으로 여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는 2020년 5월 15일 흉통이 발생하여 J내과의원에 내원 후 피고 병원(H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및 연축유발검사를 받던 중 관상동맥박리 및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응급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비강 출혈, 흉관배액량 증가, 부정맥, 저혈압, 혈종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협심증 저위험군인 자신에게 성급하게 시술을 시행했고,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스텐트 시술을 신속히 하지 않아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술 전 비침습적 검사나 약물치료 등의 대안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59,874,75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협심증 저위험군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과정에서의 도관 조작이나 스텐트 시술 미시행에 대한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전 원고에게 당시 시점에서 시술 대신 약물치료만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다는 사실 및 시술 과정에서 관상동맥박리의 가능성,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