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E에 대한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용역비의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용역 업무 미수행, 일부 용역비 변제 또는 정산 완료, 계약 실효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용역 수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주장(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용역비 변제 및 2016년 12월 용역 계약 실효)만 받아들여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용역비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15,762,37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인도네시아 현지 발전소에 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 E를 설립했습니다. 2015년 9월 피고와 원고 A는 인도네시아 현지 수출업체 등록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 1월 1일 피고는 원고를 인도네시아 법인의 영업 및 관리 자문 용역 수행자로 위촉하고 반기별로 반기 초에 미화 9,000달러(월 1,500달러)를 선지급하는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대표이사 C과 원고 대표이사 G 사이의 관계 변화로 G는 2016년 9월 1일 소외 회사의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원고는 자문 용역을 수행했으므로 약정된 용역비 21,088달러(한화 23,694,476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역 업무 불이행, 일부 용역비 변제 또는 정산 완료, 주주협약 체결로 인한 용역 계약 실효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경영자문 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용역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비의 변제, 정산, 또는 계약 실효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용역비가 변제되었는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용역비가 합의안으로 정산되었는지, 2016년 9월부터 용역 계약이 실효되었는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762,375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19년 2월 23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자문 용역 수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의 일부 주장(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용역비 변제 및 2016년 12월 용역 계약 실효)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 중 일부만이 지급 명령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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