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용지로 바꾼 것에 대해, 인근 상가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재산 가치 하락 및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06년 인천 남동구 일원을 N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 내 인천 남동구 P 대지 14,720.9㎡는 유일한 종합의료시설 용지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장은 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용지 10,631㎡ 및 주차장 용지 1,031㎡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인근 근린생활시설 소유주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설 것을 신뢰하여 자신들의 상가 부지를 매수했는데, 이번 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2배 정도 늘어나 자신들 소유 토지 및 상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해당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인해 인근 상가 소유주들이 주장하는 재산 가치 하락 및 상권 침체 등의 불이익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 토지 및 상가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처분 전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유지되어 공법상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 가치 하락, 상권 침체, 신뢰 이익 침해 등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할 뿐 국토계획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국토계획법이 공공복리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적 가치 하락, 상권 침체, 신뢰 이익 침해 등의 불이익은 국토계획법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경제적 손해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가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변경과 같이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경우,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인근 주민이나 상가 소유주는 자신의 재산 가치 하락이나 상권 침체 같은 간접적인 불이익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 계획 수립 또는 변경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다면,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