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고액 알바' 구직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요구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을 직접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0년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205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3일에는 피해자 L로부터 1,13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고액 알바'를 제안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고, 마지막 범행 시도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편취의 범의'(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범죄를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액 알바'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 절차,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텔레그램 사용, 송금 직후 계좌 정보 삭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계좌로의 송금), 업무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보수 지급, 가족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인 없이 업무 지속, 피해자들에게 허위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본 것입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얻은 이익이 피해액 규모에 비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고액 알바' 제안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