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된 부모님(망인 D)의 자녀들 중 한 명인 원고 A가, 다른 자녀들인 피고 B과 C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많은 재산 증여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으로 보장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신의칙 위반이나 자신의 부양 기여에 대한 대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159,088,538원으로 산정하고, 피고 B은 36,272,187원, 피고 C는 122,816,351원을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의 사망 후 자녀인 원고 A는 망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인 피고 B과 C에게 F 아파트 매매대금, G건물 H, I, K, L호 매매대금,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증여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재산은 증여가 아니었거나 자신들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였으므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항변했습니다.
피고들에게 증여된 재산 중 어느 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유류분 반환의 구체적인 방법과 각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의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B은 원고에게 36,272,187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월 12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22,816,351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2월 4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들이 3/4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였고, 피고들의 반박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159,088,538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36,272,187원, 피고 C는 122,816,351원을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망한 가족의 재산 분배에 이의가 있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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