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집합건물인 호텔의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출된 원고가 관리위원회에 의해 해임되자, 그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인 해임 결의가 소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임 사유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인천 중구 소재 호텔의 구분소유자이자 관리단 관리인인 원고 A는 2018년 8월 4일 관리인으로 선출된 이후, 같은 해 10월 3일 피고 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인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결정이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관리단은 해임 결정이 정당했으며,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관리인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관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관리인 해임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 사유(부정한 행위 또는 직무 수행 부적합 사정)가 원고에게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관리인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관리단이 2018년 10월 3일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해임 결의가 관리규약상 원고의 향후 관리인 선임 자격을 4년간 제한하는 법률적 불이익을 야기하므로, 원고에게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회 소집 1주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관리규약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온라인 카페 게시물만으로는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임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해임 사유(경력 허위 기재, 소송 지연, 불리한 객실 교환 권유, 불리한 협의안 제안, 시공사 동조, 적자 사실 은폐 등) 역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에서 해임될 정도로 '부정한 행위' 또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리인 해임과 같이 중요한 결의를 할 때에는 관리규약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의 소집 통지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각 관리위원에게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 공지 등은 공식적인 법적 통지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임 사유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막연한 추측이나 단순한 업무 미숙을 넘어 관리인으로서의 신뢰 관계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 부적합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임된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부당한 해임으로 인해 미래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