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B, C, D, E 및 망 G의 상속인 피고 F가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미납하여 원고 관리단이 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관리비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와 E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집합건물의 관리비 미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관리비 징수 및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D와 E는 주차수익금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부해 온 점을 들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및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 B, C, D, E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F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연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전체 사건 90
기타 금전문제 25

권재성 변호사
변호사 권재성 법률사무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 20 (상현동, 더샵수지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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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235
기타 금전문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