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제과 재료를 공급하였으나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했고 원고 직원과 피고가 공모하여 출고한 물품대금도 있다고 주장하며 총 45,167,691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거래 당사자이거나 직원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일상가사대리권 적용이나 채무 승인 또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1일부터 피고에게 제과 재료를 공급해왔다고 주장하며, 그 중 12,598,295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의 직원 I과 피고가 공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꾸며 32,569,396원 상당의 제품이 출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45,167,691원을 물품대금 또는 손해배상조로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 직원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추가적으로 피고의 남편이 거래 당사자였다 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원고와의 거래 당사자였는지 여부, 원고의 직원과 피고가 공모하여 제품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피고의 남편이 거래 당사자였다면 피고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어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잔액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된 거래의 당사자이거나 원고 직원과 공모하여 제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남편과의 거래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잔액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 승인 또는 변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계약 당사자 확정',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한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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