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통증과 감염 합병증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원고와 200만 원 합의를 했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없는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2,519,1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7일 피고 병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수술 후 18일 만에 수술 부위 감염으로 절개배농술을 받았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9월 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통증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고 치료비가 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수술 후 2019년 6월 12일 원고와 200만 원에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합의(부제소합의)가 향후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유효한지 여부, 피고 의사가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주의의무(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의사가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52,519,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7.부터 2022.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 및 치료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술 후 이루어진 200만 원 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했으므로, 그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 포기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후, 원고의 기왕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52,519,12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가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본 사건에서는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과거 수술 경력 및 지방흡입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여 감염 및 유착을 발생시킨 점이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그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본 사안에서는 200만 원 합의가 원고의 지속적인 통증이라는 중대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합의금이 예상되는 손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제소 특약이 후발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기왕력(제왕절개, 담석제거술, 과거 지방흡입술)이 지방흡입술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흡입할 지방의 양과 같이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기왕력이나 다른 요인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거 지방흡입술 경험과 제왕절개술, 담석 제거술 등의 기왕력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후 조기에 합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하면 기존 합의가 무효로 인정되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고 후발 손해가 중대해야만 가능하므로, 합의 전 충분한 의학적 진단과 손해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 과거 병력(제왕절개술, 담석 제거술, 다른 지방흡입술 등)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고지하는 것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합병증이 의심될 경우, 의료 기록, 진료비 영수증, 통증 기록 등을 상세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의료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부적인 사항(예: 흡입할 지방의 정확한 양)까지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의 상담 시 궁금한 점은 명확히 질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환자의 기왕력이나 다른 요인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