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C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인 원고(주식회사 A)가 아파트 관리업체인 피고(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자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18,912,1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청소용역업체 주식회사 A는 피고인 공동주택 관리업체 B 주식회사와 2019년 1월 7일 C아파트의 공용부분 청소업무에 대한 위생관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연차수당 등을 용역대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나이의 미화반장을 배치하며,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반환하라는 등 여러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요청에 불응하자, 피고는 2020년 2월 20일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20년 1월부터 계약 해지 시점인 3월 20일까지의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므로 자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청소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일부 비용을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유(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연차수당 등 공제 요구 불응, 미화반장 배치 등)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미지급 용역대금의 범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 원고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이익, 지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위생관리도급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미화원 고용 및 용역대금 집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고는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광범위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등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국민연금 보험료 및 연차수당의 선급금 성격 주장이나,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한 계약 변경(국민연금, 고용보험 비용 제외, 특정 연령 미화반장 배치, 기지급 연차수당 반환)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에 불응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14일간 미화반장을 배치하지 못하고, 21일간 탑승식 청소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일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입은 손해액 1,825,689원을 인정하여 미지급 용역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피고의 부적법한 해지로 인한 일실이익(1,830,960원) 및 지출비용(7,65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성격(도급, 위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용역대금의 산정 및 정산 방식, 비용 공제 사유, 계약 변경 절차, 해지 조건 및 효과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법정 보험료율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비용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 용역대금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 이행이나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부적법한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계약 내용을 일부 불이행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용역대금에서 공제되거나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이 법원의 확인을 통해 이러한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보증보험 등 제3자와의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회계 장부, 견적서, 지출 증빙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추정이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