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사기, 야간방실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등 여러 혐의로 두 번의 원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각 원심판결의 형들을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람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밤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야간방실침입절도, 훔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반 절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개별적으로 선고된 여러 범죄에 대한 형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하나의 형으로 합쳐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전체적인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들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범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근거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품 반환 등 유리한 정상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전과, 좋지 않은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벌하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와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으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1.5배까지 가중하거나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을 모두 합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형(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법원은 심리 결과 원심판결에 위법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법적 오류가 있었으므로 항소심이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사기 혐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 절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피고인 A의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도죄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절도 혐의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따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을 하거나 모든 죄의 형량을 합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 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또는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운지를 다시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품의 반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범죄 기록(전과), 범행 수법의 불량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