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를 검토하였으나,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