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개인 사업자 B에게 미수 물품대금 22,614,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A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며, 자신도 A에게 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A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물품대금 채권 중 52,363,400원만 인정하고, B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채권 중 35,273,000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B는 A에게 17,09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통기자재를 거래하던 주식회사 A와 개인 사업자 B 사이에 물품대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미수 물품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청했지만, B는 A의 청구가 과다하며 자신도 A에게 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주문 내역, 수기 거래명세서의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금액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기업이 청구한 미수 물품대금 채권의 실제 인정 금액, 개인 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업에 대한 반대 채권의 증명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산되어야 할 물품대금의 액수 및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090,400원과 지연손해금(2018년 9월 28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물품대금 채권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52,363,4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5,524,200원은 원고 일방의 주문서만으로는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채권 중 원고가 인정한 전자 거래명세서 합계 35,273,000원은 공제하였으나, 수기 거래명세서 14,991,9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분 2,036,880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은 원고의 물품대금 52,363,400원에서 피고의 채권 35,273,000원을 제외한 17,090,4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상인이므로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에서 적용된 연 5% 이율을 특정 기간 동안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는 일부 반대 채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계(相計):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채무를 서로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를 주장하는 쪽은 자신의 채권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한 상계는 원고가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상인 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금전 채무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 제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인이므로 상법상 이율 연 6%를 적용해야 하지만, 원고가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더 불리한 상법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1심에서 적용된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일부 기간 동안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12399, 2013다59050 등)는 원본 채권과 지연손해금을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 각각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품 거래를 할 때는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주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수기나 임의 형식으로 작성된 거래 내역은 법적 분쟁 시 증명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자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계 주장을 하려면 본인의 채권이 명확히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 직원의 거래는 회사 차원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직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거래 내역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사자가 상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보다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항소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