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H'라는 상호로 건축내장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 운영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입니다. 원고는 2009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피고의 현장 담당자 E로부터 발주를 받아 피고에게 건축내장재 등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물품 공급 후 미지급된 대금이 39,401,770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이 중 일부 금액(19,349,0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며 이를 제외한 20,052,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담당자 E의 잠적을 이유로 원고의 물품 공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금액 중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미지급 대금이 20,052,77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개별 공급 건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한 시효 중단 사유 중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7월 31일 이후 공급된 물품대금 중 소멸시효가 중단된 17,407,7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의 현장 담당자 E의 발주를 받아 건축내장재 등 물품을 8년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담당했던 E가 잠적하면서 피고 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 공급 내역의 진위 여부와 미지급 대금 존재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미지급 사실을 부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물품 공급 사실과 미지급 대금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특히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원고의 청구 또는 피고의 변제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407,786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인 간 물품대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미지급 대금 전액에 대해 시효 중단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 중 소멸시효가 중단된 부분인 17,407,786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거래에서 각 공급 건별로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물품대금 채권과 관련된 소멸시효 및 시효 중단에 대한 법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물품 공급 계약은 상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소멸시효 기산점: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모든 거래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각 물품을 공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각각의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각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 최고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을 잃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2018년 8월 6일에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지급을 독촉한 것이 최고로 인정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년 9월 13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최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채권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는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특정 공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어,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 승인으로 인한 시효 중단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속적인 물품 공급 거래에서는 각 거래마다 명세서, 세금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미지급 대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인 간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각 물품 공급일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전체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각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만료를 주의해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미지급 대금 전체를 승인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전체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담당자가 회사 현장 업무를 총괄하며 물품 발주 등을 진행한 경우, 설령 해당 담당자가 임의로 다른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라고 지시했더라도 공급업체가 회사 현장으로 알고 공급했다면 회사가 계약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거래 상대방이 실제 법인이며, 해당 담당자가 거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