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경찰관 잠복수사 결과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천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9년 4월 20일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31일 피고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이라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그리고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성매매 근절 및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의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9. 11. 20. 총리령 제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를 규정한 행정청 내부의 지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내린 처분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유흥업소 운영 시에는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관리 및 종사자 교육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처분은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운영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반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