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17세 고등학생 피해자 B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17세 고등학생인 피해자 B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연락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16일 22시경 인천 서구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피해자가 탑승하자마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어깨 위에 올려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17세 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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