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과 B은 구직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무통장 입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서 압수된 체크카드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구직 사이트인 'C'에 이력서를 올린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자금 등을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제안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면 인출액의 4%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2019년 10월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총 15장)를 건네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직자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체크카드 등 증거물들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중대성이 고려되어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