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절도, 협박, 특수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인 문제로 화장품 가게 업무를 방해했으며, 과거 합의금 문제 및 주점 이용 문제로 여러 사람을 폭행하고 주점 사장을 협박했습니다. 또한 상점에서 곶감과 딸기를, PC방에서 캔커피를 절도하고, 절도를 제지하는 상점 사장에게 맥가이버칼로 위협하여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이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맥가이버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17일 늦은 저녁,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 D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오후에는 인천 지하상가 내 화장품 가게에서 지인의 노점상 문제로 피해자 F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018년 12월 23일 오전, 피고인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과거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 G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쓰러뜨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H도 폭행했습니다. 2019년 2월 10일 새벽, 주점에서 시비를 걸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한 피해자 I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얼굴을 긁어 폭행했습니다. 2019년 2월 초에는 상점과 PC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곶감(10,000원 상당), 캔커피 1상자(24,000원 상당), 딸기(5,000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11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폭행으로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을 찾아가 문을 열고 "너 가만 안 둬 이년아."라고 말하거나, 창문으로 안을 주시하고, 닫힌 셔터를 발로 차는 방식으로 협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2월 13일 밤, 상점에서 사과를 가져가려다 피해자 K에게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4cm의 맥가이버칼로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찔러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다수의 복합 범죄에 대한 책임, 주취 상태에서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영세 상인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절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등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맥가이버칼 1자루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수십 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절도 피해를 보상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전반적인 범행의 심각성과 상습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에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 D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화장품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을 쫓아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G, H, I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침을 뱉고 긁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상점과 PC방에서 곶감, 딸기, 캔커피를 몰래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점 사장 I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맥가이버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점 사장 K의 목 부위를 찌른 행위에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약 9~10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특수폭행 범행에 사용한 맥가이버칼이 몰수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욕설, 재물 절취 등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범죄 행위이며, 만취 상태이더라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절도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반복적인 절도 행위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언행으로 위협하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협박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더욱 무겁게 다뤄집니다.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는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이므로, 절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3년 이내)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보상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