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화물차 운전사인 원고 A가 피고 유한회사 B의 창고에서 주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이 운전하는 지게차에 오른손이 끼어 수부 절단 및 압궤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지게차 운전자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고용주인 유한회사 B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피고 B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도 보험 계약에 따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총 손해배상액은 3억 829만 5,22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은 피고 유한회사 B와 C에게 지급액 중 956만 7,016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피고 D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인 원고의 우선 보상 원칙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오전 11시 15분경, 화물차 운전사인 원고 A는 피고 유한회사 B의 창고에서 주류 하역을 위해 주류받침대(파레트)와 지게차 중앙기둥을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게차를 운전하던 피고 C은 원고의 작업이 끝나거나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포크를 작동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의 오른손이 지게차 기기에 끼어 오른쪽 수부 절단 및 압궤상을 당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원고는 피고 C, 피고 유한회사 B, 그리고 피고 B의 보험사인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사용자(고용주)의 피용자(직원)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인한 사용자 책임 인정,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 및 손해배상액에서의 과실상계 적용,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및 보험사의 책임 범위 결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 범위 및 다른 배상 주체(특히 보험사)와의 우선순위 결정.
법원은 지게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고용주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사의 책임을 보상 한도 내에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한 구상권은 가해자에게만 인정되고 보험사에는 원고의 우선 보호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