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도배 및 지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근무해 온 원고 A가 2017년 9월 11일 풀 포장기계 수리 후 재가동 중 열 봉합장치에 오른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기계의 위험성을 알고도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42,010,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오전 8시 17분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풀 포장기계 센서가 고장 나 원고가 이를 수리한 후 전원을 다시 켜고 열 봉합장치에 비닐을 끼우던 중 오른손이 열 봉합장치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부 압궤손상, 3도 이상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18,348,340원과 장해급여 69,3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근로자의 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42,010,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11일부터 2021년 2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제한된 사례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의무와 근로자의 자기 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