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와 공동피고 C이 동업으로 운영한 업체 E에 싱크대 등 물품을 공급하고 미지급된 물품대금 17,29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동업 사실을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2017년 9월경 C과의 관계 악화로 동업 관계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C과 E를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C의 가출, 별거 및 피고 B의 이혼 소송 제기 등을 통해 2017년 9월 27일을 기점으로 동업 관계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책임은 동업 관계 해지 시점인 2017년 9월 28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7,055,00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7,055,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부엌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E로부터 물품대금 17,295,000원을 받지 못하자, E의 대표 C과 C의 배우자였던 피고 B가 E를 동업하여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연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E와 독립적으로 하청 업무만 수행했으며, 동업 관계를 맺었더라도 C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2017년 9월경 동업 관계가 해지되었다며 채무 부담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피고 B가 공동피고 C과 'E'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 동업 관계가 해지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피고 B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물품대금 채무의 정확한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7,055,000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5,000원과 이에 대해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B가 공동피고 C과 E를 동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C의 가출 및 별거, 피고의 이혼 소송 제기 등을 통해 2017년 9월 27일을 기점으로 동업 관계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동업 관계 해지 시점인 2017년 9월 28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7,055,000원에 대해서만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원래 금액인 17,295,000원 중 초과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0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와 공동피고 C이 'E'라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노무를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했으므로 조합 계약(동업 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C이 가출하여 별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행동이나 피고 B가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처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에게 동업 관계 해지 사실이 명확히 인지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더 이상 이전 동업자들에게 공동으로 책임지울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 B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동업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역할, 출자 내역, 손익 분배, 그리고 동업 관계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가 해지될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해지 이후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 동업 관계 해지 통보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면 동업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