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한 총 2,735,9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와 폭행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치료비와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00원은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7년 6월 18일, 피고 B는 원고 A의 목 부위를 벽 쪽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폭행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정식재판청구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같은 날 병원에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 1,428,058원의 적극적 손해, 3일간 입원에 따른 307,884원의 일실수입, 그리고 1,000,000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주장하며 총 2,735,942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먼저 소란을 피웠고 자신은 목 부위를 밀쳤을 뿐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폭행과 원고의 상해 진단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비, 일실수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그 액수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에게 2,735,942원 지급)에서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6월 18일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6/7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폭행과 원고가 진단받은 상해 및 그에 따른 치료비, 일실수입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00원은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의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목 부위를 밀친 행위는 형사 약식명령으로도 확정된 폭행으로, 이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형사판결의 민사상 증명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폭행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피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민법 제763조, 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가 주장한 상해 진단(머리, 허리 부위)과 폭행 부위(목 부위)의 불일치, 그리고 폭행의 정도에 비해 과다할 수 있는 치료 내역 등을 근거로 폭행과 상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위자료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위자료 4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형사재판에서 폭행 사실이 확정된 판결(약식명령 포함)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사실 자체와 별개로,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해와 치료비, 일실수입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실제 폭행이 가해진 부위와 일치하는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치료 내역이나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등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료 기록, 사고 당시 정황을 담은 자료, 증인 진술 등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