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신의 임야에 서바이벌게임장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건축 부지로 부적합하며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구청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인 인천 계양구 B 임야 2,281m²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서바이벌게임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 7월 27일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7월 31일, ① 이 사건 토지가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 해당하여 건축 부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이며, ③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었고 경지정리된 농지가 아니므로 첫 번째 처분 사유가 부당하며, 인근에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두 번째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폭 4미터 이상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에 접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 접도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 번째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환경오염 방지 조건 등을 붙여 허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서바이벌게임장 건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이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 기준(토지 형질, 기반시설, 건축법상 도로 접도 여부) 및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하게 거부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구역 지정 목적에 비추어 보전 필요성이 크고 기반시설 미비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구청장의 불허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가치를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
관련 법리 (재량행위 및 비례의 원칙):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과 같은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