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금융
S조합 T지점의 지점장, 여신과장, 대출업무 담당 직원들이 법무사 사무장 등과 공모하여 상호금융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한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모집수당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에 적발되자 건축물대장을 변조하여 제출했으며,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건축주와 분양업자들은 대출 한도를 회피하고 미분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대부분에게 징역형(일부는 집행유예)과 벌금형,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 부동산 관련 업무상배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조합 T지점의 지점장 A, 여신과장 C, 대출 실무자 D는 법무사 사무장 F이 알선한 '사무실' 용도의 X 건물을, S조합의 'W' 대출상품 대상이 아님에도 담보로 취득하여 10명에게 총 17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주었습니다. 이들은 X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미체결 상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으며,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감정가격을 부당하게 산정했습니다. 또한, A, B, C, D는 대출모집인 E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실제 대출을 알선한 모집인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수당 약 3천2백만 원을 자신들이 횡령했습니다. 이후 S조합의 내부 감사에서 X 건물 관련 부당 대출이 적발되자, C와 D는 F, O, P와 공모하여 X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사무소'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조하여 감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C, D는 F과 N으로부터 대출 알선 및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총 1천6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F은 알선 대가로 1억 1천2백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한편, 건축주 G와 분양업자 I은 대출 한도를 회피하고 미분양 세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명의 대여자 H, J, K, L, M과 공모하여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총 8억 4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D과 E는 대출모집수당 횡령을 위해 E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대여받았으나, 이는 당시 시행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내부 대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 허위 지출 결의서 작성을 통한 대출모집수당 횡령 성립 여부, 감사 회피를 위한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행위의 위법성,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알선수재의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 성립 여부,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 시점과 관련된 법 적용의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F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I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J, K, L, M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N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O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P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C, D에게는 사회봉사 160~200시간이, I에게는 16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A로부터 1,300만 원, C로부터 100만 원, D로부터 200만 원, F로부터 1억 1,296만 60원을 각 추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 C, D의 아산시 Q 건물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와 피고인 D, E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에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고, 부실 대출을 실행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대출모집수당을 횡령하고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통한 사기 대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직원의 청렴 의무와 금융 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아산시 Q 건물 관련 대출의 경우, 대출 당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월차임 수입으로 원리금 상환이 충분했으며, 분양가격이 허위로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E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해당 법률 조항이 신설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S조합 직원들의 부실 대출과 관련된 혐의에는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여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도1149 판결 등). 피고인들이 S조합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실 용도 건물에 대출하고, 임대수익금 상환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출모집수당 횡령 혐의에는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가 적용됩니다. 이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자신들이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직원 권유 대출 지급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부당한 지급을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등) 및 제7조(알선수재)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할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금융기관의 청렴성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합니다.
내부 감사에 대비하여 건축물대장을 변조한 혐의에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및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가 적용됩니다. 공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고,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할 때 성립하여 공문서의 공신력을 보호하는 법규입니다.
허위 분양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09도1697 판결 등). 피고인들이 미분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대출을 받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사 등록증 대여 혐의에는 구 법무사법(2017. 12. 12. 개정 전)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법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D, E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해당 법률 조항이 2015년 1월 20일 신설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무죄 판결의 사유)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대출 업무 처리 시 반드시 내부 규정과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담보물에 대한 대출이나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모집 수당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편취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 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건축주나 분양업자는 미분양 사실을 숨기거나 대출 한도를 넘기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당시 유효한 법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법률 조항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