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D 건물 시행사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A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3개월 후 2억 원을 갚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과 피고인 A이 대표이사 B과 공모하여 다른 피해자 J에게 D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매 낙찰을 돕고 투자금 14억 원을 복구해주거나 D 건물 M호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며 유치권 행사 비용 명목으로 5천3백만 원을 편취한 두 가지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D 건물 시행사의 실경영자로서 재정난에 허덕이며 직원 급여와 전기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12월경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 자금 1억 원을 빌리면 3개월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4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고인 A은 대표이사 B과 공모하여 피해자 J에게 D 건물 경매와 관련해 K이 낙찰받으면 투자금을 복구해주거나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며 유치권 행사 비용으로 5천3백만 원을 요구하여 편취했습니다. 당시 K은 사업이 어려워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했고 D 건물의 권리관계도 매우 복잡하여 유치권 행사나 낙찰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을 유치권 확보에 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확정적인 소유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는지, 특히 복잡한 부동산 경매 및 유치권 행사 상황에서 피해자 J에게 자금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유치권 행사나 경매 낙찰을 통해 투자금을 복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사기죄의 '편취의 범의'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2018고단8905호 사건(피해자 G에 대한 사기)에 징역 4월을, 2019고단1155호 사건(피해자 J에 대한 사기)에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편취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 J에게 5천3백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D 건물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K의 자금 조달 능력 부족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고소가 취하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피고인 B은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며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재정적 어려움을 숨기고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면 고수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은 K이 D 건물을 낙찰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유치권 행사 비용을 요구하며 피해자 J의 투자금 복구를 약속하여 5천3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차용금 변제나 약속 이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와 '미필적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취의 범의', 즉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K이 D 건물을 낙찰받아 피해자 J의 투자금을 복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도 피해자 J로부터 유치권 행사 비용을 편취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경매 관련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투자금 복구 등을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사업 계획의 현실성, 그리고 약속 이행의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모든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담보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전 또는 투자 진행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