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원고인 근로자들이 피고인 고용주에게 공사 현장에서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근로자들이 공사 경계를 침범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자 고용주가 오히려 근로자들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강원 횡성군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했지만, 별지 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주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노무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며 다른 근로자들(선정자들)은 원고가 고용한 사람들이므로 자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접 서명한 인건비 내역 확인서가 존재하고,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확인되어 법원은 고용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 인근의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 보전지구 토지 약 412m²를 침범하여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자신이 국립공원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원상복구에 108,55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의 과실도 50% 인정하여 근로자들에게 54,27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은 목수로서 경계도면 작성이나 경계 설정 업무를 할 책임이 없으며, 고용주가 의뢰한 설계사무소 직원이 직접 경계를 확인하고 설정해주었고 고용주도 이를 확인했으므로, 자신들은 고용주가 지시한 대로 작업했을 뿐 경계 침범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옹벽이 인근 토지를 침범했고 이후 철거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경계를 침범했다는 고용주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주가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옹벽을 설치한 것이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고용주)가 원고(근로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전액과 2017년 12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고용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사건처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이 판결에서 고용주가 임금 미지급 사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점은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경계 침범이라는 과실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경계 설정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의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설령 계약서상 명칭이 도급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용주가 직접 인건비 내역 확인서에 서명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이 고용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이 일한 기간과 일당, 그리고 고용주가 서명한 인건비 내역 확인서와 같은 근무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노무도급 계약을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경계 설정과 같은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의 측량을 거치고, 그 결과를 명확히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며,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경계 설정의 책임이 없는데도 잘못된 경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고용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사실이 형사사건(근로기준법 위반 등)에서 인정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