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제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장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C'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했지만,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17년 2월, 3월, 4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금 청구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총 청구 금액 및 이에 대해 2017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은 원고 측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과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지연손해금(연 20%) 규정을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 기간, 임금 액수, 근로 내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화 녹취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