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는 이를 갚지 못했습니다.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버지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6,39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C에게 총 6,760만 원(최종 정리된 투자원금 6,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작성된 제2차 계약서에 따르면 C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3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는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C는 2016년 3월 14일 아버지 B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4월 20일 아버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원고는 C의 이러한 부동산 매매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버지 B에게 매매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 B가 주장한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C에 대해 가진 9,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버지 B에게 매각한 행위는 C의 무자력 상태 및 재산 처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한 매매대금의 채무 변제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고, 매매대금 일부가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 C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 가액을 포함시킨 점 등을 들어 사해행위 취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는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의 현재 시가(2억 1천만 원)에서 기존 저당권 채무액(1억 2천 9백만 원 + 1천 7백 1십만 원)을 공제한 6,39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 취소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액 배상 의무를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이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거나 최소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C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채권이 부동산 매매 이전에 발생했고, 그 청산일이 매매일 이후에 도래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이전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해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남아있던 순자산 가치만큼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재산 거래는 형식상 매매계약이라도 실제로는 증여의 의도가 있거나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재산 처분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며 해당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그 사용처가 명확하고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되거나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유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흐름이 모호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 시 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이루어지며, 원상회복은 부동산의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