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C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대금 미지급액과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 중 일부가 압류되어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직불 합의에 따른 하수급인 지급액은 공제되었으나, 도로복구 부담금, 하자보수보증금, 마무리 공사비, 하자보수비, 그리고 특정 하청업체에 대한 채권 양도나 직불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대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C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지하토목공사 등의 추가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계약된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 전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상당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한 금액,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하자보수보증금, 미시공 부분의 마무리 공사비, 하자로 인한 보수비, 그리고 다른 하수급인에 대한 채권 양도 또는 직불 합의에 따른 공제 및 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져 원고의 당사자적격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경우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에 대한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지하토목공사 등의 추가 공사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이나 신탁사 E이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주장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하자보수보증금, 미시공 부분의 마무리 공사비, 하자로 인한 보수비, 그리고 다른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양도 또는 직불 합의 등이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C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추가 공사까지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약정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 합계 3,077,040,910원에서 피고 및 신탁사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441,007,770원과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223,763,000원을 공제한 잔액 412,270,140원을 기본 공사대금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68,949,578원 및 2018년 8월 2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하자보수보증금, 마무리 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일부 채권 양도/직불 합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7,725,0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이후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는 추심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자(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해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68,949,578원과 2018년 8월 2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해당 부분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및 채무 소멸):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 직접 지급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일정한 규모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와 하수급인 간의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및 채무 소멸):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사계약에 직불 합의 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하수급인 H에게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