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AOO건설과 BOO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공구를 분할하고 들러리 입찰을 통해 담합 행위를 저질러 인천광역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인천광역시가 이들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액의 일부인 63,482,199,519원을 건설사들이 각자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요청했고 705공구와 706공구에 대한 입찰이 공고되었습니다. 피고들을 포함한 여러 건설사들은 사전에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각 공구에서 유찰을 방지하고 자신들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들러리 업체를 동원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담합으로 인해 과도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서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컨소시엄 구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인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OO건설 주식회사와 BOO건설 주식회사가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고 인천광역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482,199,5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자체는 위법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 담합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담합으로 인한 불법 행위가 명확할 경우 발주처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들러리 입찰을 통해 사실상 낙찰가를 정한 행위는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제1호에 해당하며, 사전에 각 건설사가 응찰할 공구를 나누기로 합의한 '공구분할' 행위와 들러리 입찰을 통해 특정 공구의 낙찰자를 미리 정한 행위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분할 협정에 해당하며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56조 (손해배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건설사들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 근거입니다. 손해액은 담합으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공동계약): 국가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쟁 계약 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컨소시엄 구성 자체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서면 의결이 있은 날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날'은 단순한 추정이나 의문이 아닌 손해 발생 사실과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담합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법정 이율 외에 특별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입찰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입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기록, 형사 재판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식 기록들은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에서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되더라도 컨소시엄을 가장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언론 보도와 같은 단순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서면 의결과 같이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